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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유지’발표

  • 담당 :중앙방역대책본부
  • 작성일 :2023-01-30 18:57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유지’발표

 

 

□ 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23.1.27.)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23.1.30.)하였다.

   * 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으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유지’ 이유를 밝혔다.

 

 ○ WHO ‘COVID19 긴급위원회’는 향후 PHEIC 종료 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예방· 감시‧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 WHO의 PHEIC 종료 시 코로나19 백신, 진단, 치료제의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제 관련 평가가 필요하며

 

   - 코로나19 감시결과와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GISRS*) 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의 통합에 WHO가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GISRS: 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PHEIC 종료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루어졌다. 

 

 

□ WHO는 ①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독려, ②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SARS-CoV-2 감시 결과 공유, ③백신·진단·치료제의 접근성 강화, ④다음 유행 대비·대응 국가 역량 유지, ⑤위험도와 근거에 기반한 위기소통 강화 등을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WHO ‘COVID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14차 회의에도 참석하였고,

 

  -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과 ‘회원국 임시권고안 제시’ 등 긴급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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