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내용 - 단계별 내용으로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 전국: 500명 미만
  • ▸ 수도권: 250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이상
  • ▸ 수도권: 25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1,000명 이상
  • ▸ 수도권: 50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2,000명 이상
  • ▸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접종완료자 포함 3단계는 최대 10명,
4단계는 최대 8명 모임가능(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1그룹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그룹 시설

2그룹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3단계 시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3그룹 시설

3그룹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접종완료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기타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3단계)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수용인원의 1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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