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3단계)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
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
수용인원의 1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