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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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3.17. 질병관리청 실내마스크 3월 20일(월)부터 버스·지하철 등에서 착용 의무 해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23.3.20.~)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항공기 등) ※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착용 권고, 대형시설(마트·역사 등)내 위치한 개방형 약국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아래 내용 참조

    2023.3.17. 질병관리청 3월 20일(월)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시설(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됩니다-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표 : 시기, 구분, 변경내용으로 구성
    시기 구분 변경내용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유흥주점 등 12층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2022년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 일부 실외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대중교통·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2023.3.17. 질병관리청.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2023.3.17. 질병관리청.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2023.3.17. 질병관리청.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 생활방역으로 이어져 대부분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고, 우리는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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