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곳에서 이용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하거나 미착용자의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92

    업체 등에서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마련 이에 따른 출입·이용 제한 관련 사항은 영업의 자유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방침에 해당합니다.

     

       * 법령 상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지침 포함

     

    - 다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증빙자료로 확인된) 대한 시설 출입·이용 제한충분한 대안 검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