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건의료원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원 경우라도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은 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함(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