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보건지소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인가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88

    지역보건법(31)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건의료원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원 경우라도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함(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