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예외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66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빙 확인과 개인정보; “신분 확인 목적으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20.12.)

     -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