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63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