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중 ‘방송출연’에는 유튜브도 해당되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61

    * 아래 답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의 방송촬영 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함

     

      - 다만, 방송국 스태프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