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