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워머, 바라클라바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56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다만, 방한 등을 목적으로 착용 시에는 마스크 위에 착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