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마스크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식마스크 예비안전기준 공고(제2021 – 0313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을 확인하여 KC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 이용자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하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 부합 여부는 ‘KC 마크’ 표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