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 방역지침의 게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5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때,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장소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