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