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련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증빙자료는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호흡기 질환 등'에서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이에 준하는 건강상태가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