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49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14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