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47

    약사법(2)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 다만,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