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45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 보건의료서비스와 무관한 건물, 층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고위험군(환자 등)의 출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