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44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