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43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