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7139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