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2.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4042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단, 현장 단속 외 동일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