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시설
(상업 / 서비스 / 국공립 시설) |
▪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등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지자체) |
▪ 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예: 시설면적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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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인원 제한
(예: 6m2 → 8m2당 1명) |
▪ 이용인원 제한
(예: 6m2 →8m2당 1명) |
▪ 이용인원 제한
(예: 6m2 →8m2당 1명)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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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제한 |
▪ 2, 3그룹
22시 제한 |
▪ 집합금지 없음 |
▪ 집합금지 없음 |
▪ 집합금지 없음 |
▪ 집합금지 적용
- 유흥, 콜라텍, 홀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