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2그룹 |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4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 권고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70%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기타 |
실외체육시설 |
▸인원 제한 없음 |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수용인원의 30% |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