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00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3그룹 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1그룹 시설 집합금지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 100명 이하 종교시설의 경우 10명까지 참석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부스 상주인력 PCR 검사*, 인원제한(2인), 사전예약제 운영
      * PCR 검사는 예방접종완료 증명으로 대체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좌석 간 2m 거리두기), 학술행사는 49인까지 참여 가능(인원 나누기 금지)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테이블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정규 공연장에서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공연목적 외 시설에서의 공연(임시공연)은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 점포 대상(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실외 체육시설 ▸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 샤워실 운영 금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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