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로부터 문자로 격리통지를 받았으나, 격리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격리통지서 수령 전까지 외출이 가능한가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5786

    ㅇ격리통지를 받은 상태이므로 자가격리 통보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ㅇ따라서, 보건소로부터 서류 형식의 격리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외출은 금지됩니다. 격리지 무단이탈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