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로부터 문자로 격리통지를 받았으나, 격리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격리통지서 수령 전까지 외출이 가능한가요?
ㅇ격리통지를 받은 상태이므로 자가격리 통보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ㅇ따라서, 보건소로부터 서류 형식의 격리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외출은 금지됩니다. 격리지 무단이탈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