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격리통지 전 사전 예정된 불가피한 이사로서 격리장소 적정성 및 이사 관련 입증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매매, 전세 등) 관련 계약서, 이사업체 계약서 등
ㅇ지자체에 ①이사 관련 입증자료, ②격리장소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이사업체 연락처, ④자가격리자 이동(자차 또는 방역택시 등) 계획(이사 중 대기방법 포함) 등을 제출하고, 이사 허가와 자가격리자의 폐기물 수거 또는 처리를 요청합니다.
ㅇ이사업체에 본인이 자가격리 중임을 밝히고 이삿짐 포장, 가구 배치 및 결제방법(비대면), 이사짐 정리 후 집안 소독 실시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합니다.
ㅇ자가격리 중 발생한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은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이사 당일 자가격리자와 동거인 가족을 포함 이사업체 직원 등 이사관계인은 방역수칙(KF-94 동급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준수하고 자가격리자는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 바로 이동수단에 탑승하여 대기하는 등 이동계획에 따라 자가격리지로 이동합니다.
ㅇ기타 사항은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