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반드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야 합니다.
ㅇ자가격리 중 외출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ㅇ다만,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즉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이 어려운 경우는 112 또는 119에 신고하되, 출동대원에게 반드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린 후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홈-공지사항-자가격리자)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2
<자가격리자의 일반진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