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해당 시험 주관기관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가능하므로, 시험관련 공지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ㅇ지자체로부터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므로, 자가격리자는 관할보건소에서 격리 통지 시 시험응시생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ㅇ전담공무원이 매칭되면 시험응시생임을 알리고 외출 허가사항을 확인하며, 시험장 이동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19홈-공지사항-자가격리자)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2
<자가격리 기간 중 시험 응시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