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참고로 9분간 자가격리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에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 선고된 사례 등 잠시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또한, 자가격리자가 이탈 후 확진된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