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ㅇ자가격리기간 동한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되어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ㅇ그러므로, 독립된 공간이 확보가 안 될 경우 격리지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지자체 임시생활시설 입소 등의 방법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