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장소를 호텔 등 숙박시설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ㅇ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합니다. ㅇ다만, 지자체서 숙박시설 전체를 격리시설로 지정‧운영하는 경우와 이용자 간 동선 분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