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인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격리를 할 수 있나요?
ㅇ국가운영(질병관리청, 해수부)하는 격리시설은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과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이 이용가능합니다. ㅇ지자체 운영 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홈-공지사항-자가격리자)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2 <국가 및 지자체 임시생활시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