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 장소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5769

    ㅇ국내 밀접접촉자가 재난 상황, 사전계획된 이사(격리 통지전 계약서 등 입증 서류) 등 불가피한 경우와 일시 방문지에서 실거주지로 격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ㅇ불가피하게 격리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셔야 하며, 관할 보건소의 변경 결정 이후에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ㅇ해외입국자인 경우 입국 시 발부된 격리통지서 상 주소지에서 격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방역관리를 위해 자가격리 중 격리자의 요청에 따른 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