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자가 중증 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이 공동격리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자가격리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은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의 격리종료시까지입니다.
[공동격리 관련 주의사항]
①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2인까지 인정
② 공동격리자는 돌봄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와 격리장소 내 독립된 공간에서 함께 격리하며 격리수칙을 준수해야 함
▶ 공동격리자가 격리수칙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③ 공동격리는 돌봄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해서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