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중 장례식 등 참석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의 응급상황 발생하여 즉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이 어려운 경우는 112 또는 119에 신고하되 출동대원에게 반드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린 후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