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5555

     ○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9분간 자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도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 벌금 200만원이 확정선고된 사례 등 잠깐 동안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가격리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진된 경우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