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정보→ 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해당 내용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주요 임상증상으로 구성
의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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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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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유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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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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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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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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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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