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3521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임상경과 기반)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