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입국 후 1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중도 출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인도적 사유 발생으로 국적국가 또는 출발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시설 단장의 승인 하에 출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