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3487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까지)

     

    환자/유증상자 대상자 -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주요 임상증상으로 구성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