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4.22일)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4.29일)하여 공포(5.1일)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기간산업의 업종] 「한국산업은행법」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업종을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ㅇ 항공, 해운 등 7개 업종*을 우선 규정하였으며,
* 「통계법」 제22조의 산업 표준분류에 따른 ①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②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③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⑥전기업, ⑦전기통신업
ㅇ 이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의 장의 요청(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8조의2)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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