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6&ncvContSeq=2175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21.9.1일부터,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2.9.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 발생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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