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안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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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안내(2차)

    1. 적용대상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4개 시설*
      *기 지정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고위험시설 4개 추가
    고위험시설 적용 대상표 - 시설유형, 대상시설(4개 시설) 항목으로 구성
    시설 유형 대상 시설(4개 시설)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음식점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출장뷔페, 식당 내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 바 제외
    2. 준수사항
    • (사업주·종사자) 운영자제 권고, 운영시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이용자) 이용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3. 핵심 방역수칙
    핵심방역수칙을 담은 표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으로 구성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방문 판매업, 다단계, 판매업, 후원방문 판매업)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근로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뷔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4. 적용기간

    2020년 6월 23일(화) 18시~ 별도 해제 시까지

    5. 벌칙부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가능 *다만, 위반의 심가가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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