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방문 판매업, 다단계, 판매업, 후원방문 판매업)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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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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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센터 |
(사업주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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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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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300인 이상)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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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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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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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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