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고시원 방역 지침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5&ncvContSeq=2812

      고시원 방역 지침 1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고시원 방역 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시원
    1. 이용자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을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 (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공용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 고시원 이용자 외 보호자·외부인 등 방문은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보호자·외부인은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공용 공간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기(다인실 내, 개인실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
    • 공용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방 밖을 이동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공용공간에서 음식 섭취, 대화,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 자제하기
    • 공용 물품(식기류, 수건 등)은 공유하지 않고 개인 물품 사용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방, 복도, 주방 등 공용공간 포함)
    • 고시원 내 이동(지인 방 방문 등) 자제하기

    ※ 고시원 내 공중화장실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고시원 방역 지침 2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2.시설책임자·관리자
    공통사항
    •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방, 복도, 주방 등 공용공간 포함)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을 한 겨웅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공용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 방역 지침(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손 위생, 기침예절) 준수 안내하기
    • 고시원 이용자 외 보호자·외부인 등 방문 제한하기
    •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보호자·외부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고 명부를 비치하고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공용 공간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안내하기(다인실 내, 개인실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
    • 공용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시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공용공간에서 음식 섭취, 대화,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 자제 안내하기
    • 공용 공간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더 자주 소독하기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 출입문 손잡이, 승강기 버튼, 스위치, 세탁기 표면, 화장실 변기, 수도꼭지, 책상, 의자 등)
    • 시설 내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후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리고 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 고시원 내 공중화장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소독 등 철저)

    ※ 소독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3판] 지침을 준용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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