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출입명부 활용 안내(안) (6.10일 시행) (v2.0), 명부 개별 작성 안내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5&ncvContSeq=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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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6월 10일 시행) | 이용자는 개인별 QR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출입 가능합니다. | 이용자 QR 인식절차 : 이용자-QR코드 생성(암호화된 1회용 QR코드) + 시설관리자-이용자의 QR코드 인식 → 개인정보 확인(QR코드 발급사 + 사회보장정보원) QR코드 인식 기록↔개인정보간 정보 매칭(방역당국 요청 시 정보 매칭을 통해 개인정보 확인 가능) |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QR코드 시스템 활용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시 한시적 운영

    수기명부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해도 되나요? 전자출입명부 대표자 한 명만 QR코드 찍어도 되나요? | 홍길동 외 1명, 안돼요~! 의무적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전원 모두 각각 한 명씩 수기명부 작성 또는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참조

    첨부파일 :
    • 210201 전자출입명부(KI-Pass)안내 소책자(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_개정본('21.02.18).pdf 바로보기
    • 전자출입명부_수기명부 작성 개별 안내.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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