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1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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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안내(1차) 1 - 자세한 내용은 최하단 내용을 참조하세요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안내(1차) 2 - 자세한 내용은 최하단 내용을 참조하세요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안내(1차)

    1. 적용대상
    •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정된 전국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위험도 평가지표 :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고위험시설 적용 대상표 - 시설유형, 고위험시설 항목으로 구성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2. 준수사항
    • (사업주·종사자) 운영자제 권고, 운영시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이용자) 이용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3. 핵심 방역수칙
    핵심방역수칙을 담은 표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으로 구성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실내집단 운동(격렬한 GX류)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4. 적용기간

    2020년 6월 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5. 벌칙부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가능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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