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감성주점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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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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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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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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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집단 운동(격렬한 GX류)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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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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