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첨부2 서식 제출),
심평원 누리집에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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