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7일 0시(한국시 기준) 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증빙서류 확인 지원프로그램 사용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준 및 예외사항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220404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안내(단순재검출자 반영)"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유형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