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단 안내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726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단 안내

     

    20238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등급이 '4'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기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지원체계를 고위험군 집중 보호 체계로 변경·유지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지원체계 변경사항>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4)

     

     

     

     

     

     

     

    지원체계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종료

     

     

     

     

     

     

     

     

    방역물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종료

     

    다만, 8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23831일 이후, 지원중단으로 '23 8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입원자 제외) 격리를 이행하고,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참여 갈음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각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격리참여 및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

    격리참여자로 신청 및 등록 후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830일 확진자 중 831일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

     

    격리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은?

    -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 접촉을 피해야 함

    -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해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절차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격리이행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생활지원비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지사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침(5)'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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