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휴가비용)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회사 등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적용(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지원금액 : 일 45,000원(최대 5일까지 적용)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④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3.10.이후 격리자 대상)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의 경우 ’23.3.10. 이전 격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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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23.3.9. 업데이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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